국민대, 김건희 ‘석사 취소’에 ‘박사과정 입학 무효’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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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석사 취소’에 ‘박사과정 입학 무효’ 착수(종합)

이데일리 2025-06-24 13:5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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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하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돼 있어 대학원 입학 자체를 무효로 처분키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자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해당 논문이 표절이란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칙의 시행 시점(2015년 6월) 이전에 김 여사가 석사학위(1999년)를 받았기에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포함하는 학칙 개정에 착수, 지난 16일 개정을 완료한 뒤 이날 학위 취소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국민대도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박사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민대 관계자는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이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사과정 입학 무효 안건을 상정한 뒤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학원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이를 통보하면 김 여사의 학위 취소가 결정된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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