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50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심층평가에 들어갔으며, 다음달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효율화 작업을 통해 올해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이 우선 대상이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도시 거주자·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탁금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재부는 앞선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에 반대하며 저율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상호금융권에 대한 자금 쏠림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비과세 폐지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수신잔액(말잔)은 921조2937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16조2527억원 증가한 수치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518조3881억원으로 올 들어 10조4113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2조4819억원 증가한 260조9191억원, 신협은 3조3595억원 늘어난 141조9865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고령층과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은 지난해 말 기준 165조8945억원으로, 농협 63조원, 새마을금고 56조원, 신협 34조원 등이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중 30%에 해당하는 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상호금융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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