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내릴 것을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후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연기를 결정해 25일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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