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은 2년에서 5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이 반영됐다. 또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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