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 2년→1등급 5년·2∼4등급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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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 2년→1등급 5년·2∼4등급 4년으로 연장

연합뉴스 2025-06-24 13:1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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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시행령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됐다.

2023년 11월 설문 결과 수급자와 보호자 등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했고, 현재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에서 등급이 바뀌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 홈페이지(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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