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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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모두서치 2025-06-24 12:5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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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아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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