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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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

연합뉴스 2025-06-24 12:2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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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내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에 관련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공소장 등의 자료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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