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보험금 못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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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보험금 못받을 수 있다"

프라임경제 2025-06-24 12:1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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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 A씨는 통증이 심한 사랑니를 발치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사랑니는 보장 대상 치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발치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이같은 결과를 맞았다.

#2. B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영구치만 해당돼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으로 여겨진다.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분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에 달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해 병원종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다. 또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B씨 사례처럼 사랑니 발치 외에도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의 연간보장한도는 치료한 영구치의 개수가 아닌 발치한 영구치 개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치아가 지난해 발치된 것 중 일부라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적용이 안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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