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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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연합뉴스 2025-06-24 11:2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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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4천456건으로 지난해보다 190건(4.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사원 12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층·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상호·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한다.

다만 부과 대상 기간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주거 전용 신축 오피스텔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8월 13일∼9월 1일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근버스나 차량 부제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올해는 조례 개정으로 대상 시설물 면적 기준이 3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차장 개방과 주차정보 제공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추가됐다.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교통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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