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경찰이 단속을 위해 이들의 팔을 잡아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쓰러진 뒤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 증세를 보였고,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군의 의식은 회복되지 못한 채 응급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잡히면서 약 10일간의 입원 끝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의 가족은 경찰의 이 같은 단속이 ‘과잉 단속’이라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이어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머리를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랐다.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었고 속만 탔다”고 호소했다.
다만, 경찰은 미리 정지 신호를 했다며 보행자에 위험을 위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며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객관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교통단속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잉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두 학생은 모두 만 15세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당시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통단속 지침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 유도 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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