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거절하자 집 찾아간 탐사보도 PD…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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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거절하자 집 찾아간 탐사보도 PD…法 "선고유예"

모두서치 2025-06-24 06:2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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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인터뷰를 거절당하자 집에 찾아간 탐사보도팀 소속 PD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22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탐사보도팀 소속 PD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모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 기업의 대표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1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방송국 소속 VJ와 함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용 출입문을 열고, 단지 내로 들어간 뒤 주거지 입구에 설치된 중간 출입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에도 재차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과 택배를 확인했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의 필요성, B씨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고 입장을 청취할 필요성, 체류 시각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용부분의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달리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자에게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까지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용출입문을 통과할 때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경비원이 없었으며, 중간출입문이 닫혀있긴 했으나 시정장치가 없었던 점 ▲머무른 시간이 짧았고 주거건물 내부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택배상자를 살펴보고 초인종을 눌러 B씨가 있는지만 물었을 뿐이고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열고 들어간 중간 출입문부터 계단, 앞마당 등은 피해자(B씨)가 거주하는 주거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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