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 3배 가까이 상향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실제 한도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천억원을 포함했다.
이로써,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천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이 됐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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