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과학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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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과학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모두서치 2025-06-23 19: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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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기획실장 A씨 등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약속 없이 돈 빌리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 줄 몰랐으며 이자를 지급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 생활하다 갑자기 정치에 입문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며 "이 법정에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어리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배웠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고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 원장 등이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4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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