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기준 정비…사각지대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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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기준 정비…사각지대 차단한다

이데일리 2025-06-23 17:0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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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 법 규정 사각지대를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23일 관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를 개정·고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작년 1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을 예규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에서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 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등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비중 산정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정위는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영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기간이 짧을 때 최종소비자를 가장하는 등 판매 비중을 어느 정도 조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때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다단계·방문판매 상품의 가격상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 여건을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단계·방문판매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이후 16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가격상한을 13년 만에 40만원 높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방문판매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별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며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관련 사업자가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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