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CB 공시 누락’ 주의보…금감원, 계약약정 회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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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CB 공시 누락’ 주의보…금감원, 계약약정 회계 집중점검

투데이신문 2025-06-23 16:5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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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의 회계처리와 주석 기재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심사 대상이 될 2025년 재무제표와 관련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를 사전 공표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회계처리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주 간 약정’을 비롯한 계약상 의무의 회계 반영 여부가 최우선 점검 대상이다. 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우선주 등으로 자금을 유치하며 복잡한 조건을 붙이는 사례가 늘면서, 금감원은 해당 계약이 부채인지 자본인지의 회계 기준 적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예컨대 풋옵션이 포함된 경우 기업이 일정 상황에서 현금이나 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이는 금융부채로 분류돼야 한다. 금감원은 “옵션 등 투자자의 출구전략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라면 주석을 통해 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심사 항목은 전환사채(CB) 회계처리다. 최근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 CB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CB 발행 잔액과 구성요소, 콜·풋옵션 부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포함된 CB는 주계약과 분리해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옵션 조건과 평가 방법 등이 주석에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CB 거래시 담보 제공 여부도 누락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유통·제조업체를 겨냥한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항목이다. 기업이 구매자 입장에서 금융사와 협력해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게끔 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이 약정의 참여 조건 및 장부 금액을 상세히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 점검 항목은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검토다. 금감원은 “손상 징후가 있는데도 검토를 생략하거나, 비합리적 근거로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절한 손상테스트 수행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실제 일부 기업은 관계기업이 장기간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자산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손실 추정에 있어 근거 없이 낙관적인 추정을 내세워 부실을 가리려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내년 중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을 확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 관련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거나, 중대한 공시사항 누락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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