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모두서치 2025-06-23 15:42:0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내란 특검보를 포함해 5명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