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송영길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의 조건은 재판 출석 등 서약서를 제출하고, 출국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재판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된다.
또한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의 연락도 제한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뇌물죄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지 조찬 모임에 ‘먹사연’(먹고사는문제연구소) 돈이 들어가는 등 직접적·금전적으로 먹사연이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며 “수수 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를 넘어섰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송영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대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 5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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