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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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투데이코리아 2025-06-23 15:3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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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6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 요구를 거부당하자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 2023년 6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 요구를 거부당하자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송영길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의 조건은 재판 출석 등 서약서를 제출하고, 출국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재판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된다.
 
또한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의 연락도 제한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뇌물죄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지 조찬 모임에 ‘먹사연’(먹고사는문제연구소) 돈이 들어가는 등 직접적·금전적으로 먹사연이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며 “수수 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를 넘어섰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송영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대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 5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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