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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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연합뉴스 2025-06-23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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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천상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무속신앙을 내세워 B씨를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에게 "신을 모시고 있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B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오면서 거액의 돈을 뜯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실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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