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은 전세 사기 혐의 재판과 관련해 최근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대전 한 새마을금고 지점 등 4곳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신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다른 사항이 나와 압수 수색을 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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