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된 5·18민주화운동 단체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서 무단으로 부상자회 직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회장은 A씨가 회장 또는 직무대리인 상임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을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무단으로 직인을 사용한 탓에 등기상 해임·말소 처분됐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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