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현행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이하 직장갑질119)이 직장인 1000명에게 진행한 최저임금 적정 수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것에 동의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느끼며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86.4%였고 이 중에서도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은 40%에 달했다.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3.6%였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57.4%였다. 이 같은 답변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 취약한 고용조건에 놓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생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직종별로 봤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와 도소매업 종사자가 각각 59.6%, 56.4%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2026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57%의 직장인들이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이상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30.6%는 월 230만원(시급1만1000원)을 선택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터 약자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내세우며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1만15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성장률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들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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