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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과 전북지역 회사 사무실·숙소 등에서 5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금과 통장, 지갑, 가방, 명품 슬리퍼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신분증과 순찰 조끼 등 값이 나가지 않는 물품도 훔쳤다.
A씨는 30년 넘게 반복한 절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뉘우침 없이 개전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있지만 원심은 이미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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