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7월 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한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2024년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치 저수조는 7월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총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총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총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는 군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군은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대형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신고를 통해 관내 저수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이라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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