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송영길 불구속 상태로 재판…고법, 보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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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송영길 불구속 상태로 재판…고법, 보석 허용

연합뉴스 2025-06-23 10:4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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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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