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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규제부터 본격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규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율촌은 유럽연합(EU)의 DMA(디지털시장법)와 유사한 독과점 플랫폼 ‘사전지정제’는 통상 마찰 우려로 도입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며,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 및 협상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제 및 차별금지 규제가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은 해외 빅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맞는 거래조건 재설계 등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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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기업 부담 커진다
가맹점주, 대리점주,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핵심은 이들에게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의 단체로부터 협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실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율촌은 “협상 요청에 대비한 표준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고, 협상 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명하게 협상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가 에너지 요금 등 경비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하도급 비용 상승 리스크 관리와 투명한 계약 조건 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기업지배구조 수술 예고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나 자료 수집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역시 새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다각화,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율촌은 “새 정부 하에서 공정위의 조사 인력 충원 등 집행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강화될 조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내부 준법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현장조사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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