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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 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이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시 개정으로 기존 심사기준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심사 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도 조정다따.
아울러 기존에는 인증기간 3년 중 법인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경영 여건상 변동이 발생할 때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인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CM 고시 개정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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