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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모 씨 등 메디콕스 경영진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약품 신약 개발, 조선블록사업 등을 하는 메디콕스의 경영진들은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과 허위 공시 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메디콕스의 자회사 메콕스큐어메드의 전 대표 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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