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지적장애인을 쇠파이프로 폭행하며 차량에 감금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감금 혐의를 받은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36일 경기도 수원에서 강원도 원주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던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 씨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원주에 진입한 후 차를 멈춰세운 뒤 뒷자석에 있던 B 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로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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