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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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