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육상 국대,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경찰, 1명 불구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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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육상 국대,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경찰, 1명 불구속 논란

투데이코리아 2025-06-22 11:0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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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달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기간에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란 육상 선수 2명과 코치 1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이 가해자 1명이 더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JTBC 등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숙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사건 당일 CCTV를 분석하던 중 현장에 이란 선수가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성폭행범을 체포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검사가 ‘실제로 왔다갔다 했던 사람이 4명인 것 같다’하니까 피해자도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4명 다 구속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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