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하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징역 집유·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에 욕하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징역 집유·벌금형

모두서치 2025-06-22 08:12:0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법원이 경찰을 폭행한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판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32)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남편 B(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남편이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술을 청취하려던 경찰관을 향해 "XXX아, 너 같은 X이 나 하나 힘으로 못 이기는 X이 무슨 경찰이냐"라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쪽 팔·종아리를 이로 깨물었다. 해당 경찰관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