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하의 알고리듬] 저작권 덫에 걸린 팬덤 문화···유튜버 우왁굳은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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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하의 알고리듬] 저작권 덫에 걸린 팬덤 문화···유튜버 우왁굳은 자유로운가

여성경제신문 2025-06-22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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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우왁굳'과 그의 팬덤을 둘러싼 팬 게임 '왁제이맥스(WJMAX)' 가 초대형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왁타버스게임즈' 플랫폼
17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우왁굳'과 그의 팬덤을 둘러싼 팬 게임 '왁제이맥스(WJMAX)' 가 초대형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왁타버스게임즈' 플랫폼

17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우왁굳'과 그의 팬덤을 둘러싼 팬 게임 '왁제이맥스(WJMAX)' 가 초대형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겉보기엔 단순한 팬 문화의 일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수백 개의 커버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된 콘텐츠였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록된 음원이 팬 창작의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엔 단순히 게임 개발자만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를 기획·운영한 유튜버 우왁굳의 책임도 함께 놓여 있다.

왁제이맥스는 2022년 우왁굳이 주최한 연말 공모전에서 3위에 선정된 팬 게임이다. 네오위즈의 리듬게임 '디제이맥스'를 모티브로 제작됐고 당시 150만원의 상금도 수여됐다. 원작사인 네오위즈는 "무료 배포 조건에 한해 로고·네이밍 사용을 용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차 창작'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다.

논란이 된 건 음악이다. 왁타버스 관련 오리지널 곡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걸 그룹 노래, 일본 대중가요, 디즈니 메들리 등 라이선스를 요하는 음원들이 커버 형태로 게임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음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록된 이 곡들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왁타버스 플레이 영상. /왁타버스 WAKTAVERSE 유튜브 영상 캡처
왁타버스 플레이 영상. /왁타버스 WAKTAVERSE 유튜브 영상 캡처

많은 이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커버는 괜찮다'라는 통념이다.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커버 곡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자동 배분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플랫폼에 국한된 특수한 사례일 뿐, 별도의 콘텐츠에서 커버곡을 내려받거나 이용자가 직접 재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2조 위반이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커버 곡 사용도 불법이다.

여기에 더해 '사적 복제 조항'도 적용되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 복제·사용하는 행위는 예외로 보지만 왁제이맥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진 만큼 단순한 개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게임의 다운로드 수가 48만 회를 넘어섰고 내장 파일 용량만도 38.5GB에 달한다. 음저협은 "사적 복제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며 법무팀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개발자 '심심한모기'는 현재 게임 개발 중단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한 무지함을 통감한다"라며 성실한 협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해당 게임이 우왁굳이 주최한 공식 공모전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왁타버스게임즈 가이드에는 "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1차 저작권은 우왁굳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단순히 팬이 만든 창작물을 소개한 게 아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주장한 운영 주체로서 책임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는 "공식 가이드에서 스스로 1차 권리자라고 명시한 이상 개발자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저작권 침해의 공동 책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팬 게임 저작권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콘텐츠 생태계에서 팬 창작은 중요한 문화이자 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그 문법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책임이 요구된다.

유튜버 우왁굳 채널. /유튜브 우왁굳 채널 캡처 사진.
유튜버 우왁굳 채널. /유튜브 우왁굳 채널 캡처 사진.

해당 이슈는 스트리머와 팬이 함께 만든 작은 세계가 결국 법적 책임의 무게를 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다. 그동안 수면 아래 존재하던 수많은 2차 창작 콘텐츠도 이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팬 창작물의 문화적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창작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유튜버와 스트리머처럼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팬덤 활동을 기획하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창작물에 대해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은 면죄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해명이자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다. 단순히 팬들이 만든 문화라는 말로 넘기기엔 이미 너무 많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이후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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