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튜닝 규정 대폭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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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00:00 기준

★이륜차 튜닝 규정 대폭 완화 예정

시보드 2025-06-22 00:48:01 신고

내용:






국토부에서 7월 7일까지 의견접수 중이니 여기서 더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내용 민원 넣으면 된다.





추가/변경될 사항들을 분석해봄.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

경미한 튜닝이란 TS 구조변경 신청 없이 튜닝하면 되는 항목들을 말함.


1.

탑박스지지대

-> 원래 규정에는 탑박스만 있었는데 이게 차체에 바로 탑박스를 부착해야하는 건지, 지지대를 추가해도 되는건지 규정상 불분명해서 추가한 걸로 보임. 사소한 거니까 패스


2.

등록번호판지지대(전체길이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 기존 번호판 지지대 탈거하고 차체 길이가 짧아지는 번호판 지지대로 변경하는 거 가능해짐.

더 길어지는 건 불가.


3.

조향장치의 구성부품 변경 없이 조행핸들의 설치각도를 변경

기존에도 핸들 각도 바꾸는 건 가능했지만, 높이가 달라지면 안되는 이상한 엉터리 규정이었음.

'높이' 항목에 이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제 핸들 각도 조절로 높이 달라져도 합법.


4.

조향핸들을 상하 또는 전후로 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

승용차는 핸들 조절해도 아무 말 없는데 왜 이륜차만 탄압하냐? -> 국토부: 해드렸습니다^^

단, 안장에서 높이 60cm 이하까지만 가능함. 


5.

ABS보조장치(인증된 부품에 한함)

캘리퍼(인증된 부품에 한함)

제동장치 부속장치 변경(인증된 부품에 한함)

-> 이제 브레이크 튜닝 가능해짐. 단, 필증에 인증부품 스티커 붙여야 하는 듯


6. 기본차대(차체)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차체외관 변경

->차대나 차체 자르는거는 불법인데 뭐 추가하는 건 가능하다 이 뜻인듯?


7. 승차장치에 손잡이, 발걸이


8.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선택사양의 등화장치 상호 변경(또는 설치)

-> 이제 등화류 튜닝 쌉가능해졌는데 조건이 있음. 인증 부품 + 옵션에 있어야 함



예시1: 안개등이 옵션에 있었는데 내 차에 그거 선택 안했다 -> 안개등 추가 가능

예시2: 전조등/깜박이/제동등 LED 옵션 있었지만 내 차는 할로겐이다 -> LED로 변경 가능

예시3: 옵션에 안개등 사양 없다 -> 안개등 추가하려면 구조변경 필요함

예시4: 전조등/깜박이/제동등 LED 옵션 없다 -> LED 변경하려면 구조변경 필요함




<구조변경 필요한 튜닝 항목>

1.

물품적재장치: -> 새들백/탑박스/삼박스 아님. 새들백/탑박스/삼박스는 애초에 경미한 튜닝임



17505208585222.png


적재장치는 이거 말하는 거임. 딱봐도 이거달라면 구조변경 필요한거 느낌 오지?

어차피 삼륜형, 사륜형 차종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님들은 신경 쓸 필요없음

원래 삼륜형 오토바이에만 허용했었는데 이번에 법 바뀌면서 농촌에서 경운기 대용으로 쓰라고 ATV에도 허용해 준거임



2.

조향장치 변경은 자기인증된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또는조향장치 주요 부품이 금속 재질이어야 함

-> 원래 타제품 핸들/사제 핸들 허용 안했다가 이번에 합법으로 바뀜


타사 타제품 핸들 변경 -> 가능

사제 핸들 변경 -> 가능

쇠파이프 들고 와서 자가 제작 -> 가능

플라스틱 PVC로 자가 제작 -> 되겠냐ㅋㅋ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로 2개 이내의 끝단표시2개 이내의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음(색상 및 광도기준은 안전기준 제44조의2 및 제40조의2를 준용)




17505208600173.png



끝단표시등은 차 뒤 끝에 붙이는 작은 보조등임.

차체 뒷 끝에만 달 수 있고 뒷쪽면은 적색, 앞면은 백색으로 해야함



17505208618384.png


이건 화물차용이라 디자인이 투박한데, 이륜차 허용 이후에 애프터마켓 상품 나올 듯?


광도 기준은

백색 4~140 칸델라 (단일광 기준)

적색 4~17 칸델라 (고정 단일광 기준), 4~42 칸델라(가변 단일광 기준)



17505208627486.png


설치 기준은 차폭 외부 4cm까지 허용





17505208636582.png




17505208649645.png


옆면표시등은 이거 말하는 거임


원래 6m 초과하는 트럭, 버스만 허용했었는데, 6m 이하 승용차한테도 허용되더니

이번에는 이륜차도 가능하게 될 예정임.


옆면표시등 규정은 길이 6m 이하, 6m 초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륜차는 6m 이하 자동차로 보면 된다.



17505208660979.png



설치 기준은 위 그림과 같은데

옆면표시등 다는 경우 중앙부에 1쌍은 필수고,

선택적으로 앞 또는 뒤에 1쌍씩, 또는 앞뒤 2쌍씩 달 수 있다.


근데 이륜차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에 1쌍 말고는 불가능할 걸로 보임.


광도 기준은 25칸델라 이하여야 함.

옆면표시등의 특징은 방향지시등이랑 같이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임. 방향지시등이랑 같이 깜빡거리게 만들어도 합법.


색깔은 호박색(앞, 중앙, 뒤), 적색(뒤)이 가능하지만

방향지시등이랑 같이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려면 뒤쪽도 호박색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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