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이의 신청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불법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검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차 특검에 우편접수한 바 있다"며 "특검의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특검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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