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3개 조로 나눠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논의하는 절차로, 조는 회생담보권자,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일반 회생채권자로 나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해야 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으나, 중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에서는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아시스마켓은 기업회생절차 중인 티몬 인수를 위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오아시스마켓은 티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M&A 주간사 용역수수료, 관리인특별보수, 회생채권 조기변제 유보액을 제외한 변제 금액은 102억원에 그친다.
이에 반면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과 이자 175억원을 합쳐 1조2258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으로 전체 채권액의 0.7562%만 변제하겠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오아시스 측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티몬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업계 최저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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