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통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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