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특검 "구속영장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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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특검 "구속영장 의견서 제출"

프레시안 2025-06-20 19: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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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하고 재판부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합의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열기로 했다.

한편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이후 해당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전날 제출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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