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2024년 1월 16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4월 30일 등 네 차례나 국세청에 압류됐다.
문제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해당 세대는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66㎡(74평), 공급 면적이 298.43㎡(90평)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태다.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자택의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4월 여동생 조현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너 일가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조 전 부사장도 다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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