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최대호 논란' FC안양 징계 재심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국프로축구연맹, '최대호 논란' FC안양 징계 재심 기각

한스경제 2025-06-20 18:01:04 신고

3줄요약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스경제=신희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안양에 내려진 제재금 1000만원 징계에 대해 안양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은 5월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바 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한편 연맹은 외국인 골키퍼 등록, K리그2 출전 엔트리 확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 신임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