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D-1...‘간무협’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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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D-1...‘간무협’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확보

투데이신문 2025-06-20 17:5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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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력 상생과 정책 균형 구조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단체가 활동 52년 만에 법정단체로서의 제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게 법정단체로 공식 승인 받았다. 간무협의 법정단체 지위 공식 발효일은 간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간무협은 이에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면서 간무협은 앞으로 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국내 약 90만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간무협은 이를 출발점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체계의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사례는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을 배경으로 한 첫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기반을 마련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그간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PA(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을 공개했으나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정부안에 담긴 업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점 등을 들어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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