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수' 본격화...법원, 인가 전 M&A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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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본격화...법원, 인가 전 M&A 허가 결정

한스경제 2025-06-20 16:2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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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홈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새 주인을 찾아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생기업이 공개입찰을 전제로,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인수자 선정까지는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조사위원의 권고 등으로 지난 13일 회생법인에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5조원, 청산가치 약 3.7조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홈플러스의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이며 부동산 자산은 자가 보유 점포를 포함해 약 6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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