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로 활용하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은 도시민 중심의 체험 및 체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농촌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건축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농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실적 대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합법적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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