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김우주 기자 =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오늘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는 여전히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임시시설에 집중돼 있어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근로자의 55.6%가 비정형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고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시의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의 개정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명시하고, 법무부 역시 쉼터를 합법적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의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 의결됐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지난해 세출 예산은 총 1조 2,277억 6,900만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은 87.2%로 전년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결산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378회 정례회를 공식 폐회했다.
STN뉴스=김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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