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문경화(=호남) 기자] 순천시의회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역산업 육성, 의정 전문성 강화 등 순천의 미래를 겨냥한 4건의 주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미연 의원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발의
연안 생태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이 조례는, 순천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탄소흡수원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했다.
김미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 나안수 의원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역 교통산업의 질서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사업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 조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명시하며 순천시만의 기준을 세웠다.
나안수 의원은 "교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오행숙 의원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관리·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행숙 의원은 "자료실은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 이복남 의원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생태와 첨단이 융합된 지역산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복남 의원은 "순천이 그린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4대 조례안은 각각 환경, 교통,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천시의 전략적 비전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시정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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