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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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남성, 현행범 체포

투데이코리아 2025-06-20 14:3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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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가정폭력 등으로 내려진 법원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B씨를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는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며 “A씨의 진술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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