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납치 광고’로 불리는 온라인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납치 광고는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의도와 무관하게 쿠팡 등 특정 쇼핑몰로 강제 이동되는 현상을 말한다.
방통위는 20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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