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 맡아…별도 재판(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 맡아…별도 재판(종합)

연합뉴스 2025-06-20 11:57:36 신고

3줄요약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은 형사25부…특검,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법원 "무작위 전산 배당…병합여부는 통상 재판장들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병합이 결정되면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34부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