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불편광고 조사 착수…"업무처리 미비점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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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쿠팡 불편광고 조사 착수…"업무처리 미비점 확인돼"

프라임경제 2025-06-20 11:0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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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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