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나와”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담자 중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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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나와”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담자 중 최고 형량

투데이코리아 2025-06-20 10: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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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폭동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판사)는 전날(19일)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를 받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 나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유리창을 깨트린 뒤 법원에 들어가 배회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은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면서도 “(피고인은) 도주 중 자수 의사 밝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까지 올라가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물 진입을 막는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폭동 이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전씨가 녹색점퍼를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한 유튜브 영상 생중계에 포착되면서, 그는 ‘녹색점퍼남’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도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역시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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