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눈썹·속눈썹용 염색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탈염·탈색제 등 기능성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2,214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염모 관련 42건, 탈염·탈색 관련 24건으로 나타났다.
광고에는 ‘눈썹염색’,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흰 눈썹 염색약’, ‘눈썹 인중 염색약’ 등 용법 오인 우려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도 유사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염모제·탈염·탈색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눈썹이나 속눈썹 등 모발 외 부위에 대한 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이들 제품에는 반드시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및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해당 주의사항을 누락한 채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제품을 유통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2개 업체(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pce@dailycnc.com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